[이데일리 김동욱 기자]정부가 노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도입한 '노인복지주택'이 무용지물로 전락했다. 애초 도입 취지와 달리 민간 참여가 저조하고, 관리 감독해야 할 정부 역시 사실상 방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가 빠르게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만큼 노인복지주택을 비롯한 노년층 주거복지 제도의 재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7일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옛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정부가 노인복지주택을 준주택으로 지정한 지난 2010년 7월 이후 최근까지 경기지역의 인허가 실적은 1건에 불과하다. 노인복지주택의 80% 이상이 경기지역에서 지어지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다른 지역에서는 실적이 거의 전무한 수준이다.
이처럼 시장에서 노인복지주택이 외면받고 있는 것은 노인복지를 시장논리에 맡겨 활성화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 데다 정부 역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 관련 제도가 허술하기 때문이다.
노인복지주택은 민간이 직접 짓고 입소자가 운영비를 부담하는 유료노인복지시설을 말한다. 그러나 임대주택으로 운영되는 양로시설과 달리 노인복지주택은 민간사업자가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대부분 고가로 분양해 지금과 같은 부동산 침체기에는 시장 창출이 쉽지 않다.
관련 제도도 허점투성이다. 노인복지주택은 준주택으로 분류돼 건축시 주택기금을 지원받지만 정작 특례규정을 담은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바뀌지 않아 인허가권을 쥔 각 지자체에서 혼선을 빚고 있다. 특례규정은 노인복지주택을 사회복지시설로 인정해 그린벨트 등 녹지시설에 지을 수 있고 분양가상한제 등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설업체 특혜를 막기 위해 상위법을 바꿨는데 정작 특례규정은 바뀌지 않아 되레 이중혜택이 적용되는 셈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상위 법은 바뀌었지만 특례규정 등을 담은 하위 규정은 아직 변경되지 않아 시장에서 혼선을 빚고 있다"며 "사실 정부에서도 큰 관심이 없다 보니 허술하게 관리돼 노인복지주택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책임부처도 명확하지 않다. 현재 노인복지주택은 노인복지법을 따라 복지부가 관할하고 있지만 주택건설에 관한 건 모두 국교부 소관이다. 관리·감독하는 주체가 뚜렷하지 않다 보니 대부분 시설운영도 미흡한 실정이다. 제도 도입 20년이 지났지만 정책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배경에는 이런 정부의 방만한 제도 운영이 자리잡고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현재의 노인복지주택의 분양방식을 폐지하고 임대주택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정부가 첫 단추를 잘못 꿰어 정책 실패를 자초한 만큼 지금이라도 사회적 공감대를 얻어 정책의 전면적인 수정에 나서야한다는 설명이다.
윤찬영 전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노인복지를 위한 사회복지시설을 분양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며 "임대주택으로 재편하되 민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운영비를 정부가 대주는 방식 등을 대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심우정13-03-27 15:45
이건 무슨 뉴스인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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